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요. 예를 들어 1,999cc 차량은 연 519,740원, 6월과 12월에 각각 259,870원을 내요.
용도
연료
배기량별 자동차세 (비영업 승용, 신차 기준)
| 배기량 | 연세액 | 반기분 (6월·12월) | 지방교육세 포함 |
|---|---|---|---|
| 경차 (998cc) | 103,780원 | 51,890원 | 포함 (반기 11,970원) |
| 준중형 (1,598cc) | 290,820원 | 145,410원 | 포함 (반기 33,550원) |
| 중형 (1,999cc) | 519,740원 | 259,870원 | 포함 (반기 59,970원) |
| 대형 (2,497cc) | 649,220원 | 324,610원 | 포함 (반기 74,910원) |
| 대형 (3,342cc) | 868,920원 | 434,460원 | 포함 (반기 100,260원) |
| 전기차 (정액) | 130,000원 | 65,000원 | 포함 (반기 15,000원) |
지방세법 자동차세 세율 기준. 연납 공제(1월 신청 할인)와 차령 경감(3년차부터 매년 5%, 최대 50%)은 반영하지 않은 신차 기준이에요.
계산 기준·산식
- 지방세법 자동차세 세율표 기준 — 비영업 승용: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초과 200원
- 비영업은 지방교육세 30% 가산, 반기분은 10원 단위 절사 후 2회(6월·12월) 부과
- 영업용 승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 2,500cc 이하 19원 · 초과 24원 (교육세 없음) · 전기차 정액(비영업 10만/영업 2만)
- 카판 견적 시스템과 동일한 산식이에요. 연납 공제(1월 신청 할인)와 차령 경감(3년차부터 매년 5%, 최대 50%)은 미반영 — 신차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 승용차는 배기량 cc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요.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반기분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돼요. 반기분은 연세액을 10원 단위 절사 후 2회로 나눈 금액이에요.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배기량이 없어 정액이에요. 비영업(자가)은 연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지고, 영업용은 연 2만원(교육세 없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