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요. 예를 들어 1,999cc 차량은 연 519,740원, 6월과 12월에 각각 259,870원을 내요.

용도
연료

배기량별 자동차세 (비영업 승용, 신차 기준)

배기량연세액반기분 (6월·12월)지방교육세 포함
경차 (998cc)103,780원51,890원포함 (반기 11,970원)
준중형 (1,598cc)290,820원145,410원포함 (반기 33,550원)
중형 (1,999cc)519,740원259,870원포함 (반기 59,970원)
대형 (2,497cc)649,220원324,610원포함 (반기 74,910원)
대형 (3,342cc)868,920원434,460원포함 (반기 100,260원)
전기차 (정액)130,000원65,000원포함 (반기 15,000원)

지방세법 자동차세 세율 기준. 연납 공제(1월 신청 할인)와 차령 경감(3년차부터 매년 5%, 최대 50%)은 반영하지 않은 신차 기준이에요.

계산 기준·산식

  • 지방세법 자동차세 세율표 기준 — 비영업 승용: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초과 200원
  • 비영업은 지방교육세 30% 가산, 반기분은 10원 단위 절사 후 2회(6월·12월) 부과
  • 영업용 승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 2,500cc 이하 19원 · 초과 24원 (교육세 없음) · 전기차 정액(비영업 10만/영업 2만)
  • 카판 견적 시스템과 동일한 산식이에요. 연납 공제(1월 신청 할인)와 차령 경감(3년차부터 매년 5%, 최대 50%)은 미반영 — 신차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 승용차는 배기량 cc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요.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반기분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돼요. 반기분은 연세액을 10원 단위 절사 후 2회로 나눈 금액이에요.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배기량이 없어 정액이에요. 비영업(자가)은 연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지고, 영업용은 연 2만원(교육세 없음)이에요.